헷갈리실 만한 정보들 정리했으니,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!
서울 청년월세지원 혜택
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(만 19세~34세)의 거주부 담을 줄이고자 월세 도움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(총 240만원)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, 8월에 7,8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(최대)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7월부터 지급이 아니고, 8월에 7,8월에 해당하는 2개월 분 지급 예정입니다.)
이 사업은 생애 단 한번(1회)만 신청할 수 있고, 선착순이 아닌 선정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(일정)
신청은 4월 3일 (수)부터 4월 23일 (화)까지 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!
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, 빠른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지원 대상 (신청 가능자) 은
✅ 신청일에 서울시에 거주 (주민등록 완료)하고 있는 ✅ 만 19세~34세 (등본상 1984년~2005년 출생) 청년 ✅ 무주택 1인 가구 ✅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로 쉽지 않습니다.
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란?
신청인자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,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경우 119,657원 이하 이거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경우 61,984원 이하인 경우입니다.
출처: 서울주거포털
단, 1인 가구(부양자)가 아니라 신청일에 피부양자로 누군가의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고 있는 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.
다시 말해서,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은 부모님이 납부하고 있으며,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자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그러니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✔ 본인 건강보험료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지 ✔ 24년도 납부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🚫 지원 신청 제외자 🚫
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❌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(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 ❌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(포함항목)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 ❌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 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‘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※‘사업 신청일’기준,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❌ LH공사,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*에 거주하는 사람 * 영구임대, 공공임대, 국민임대, 매입임대, 행복주택, 청년안심주택(역세권청년주택), 장기안심주택, 특화형 매입임대주택(사회적주택), 도시형생활주택, 희망하우징, 전세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 ※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❌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‘부모’인 경우 ❌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❌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 기준
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총 25,000명이지만, 신청자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 구간에 맞는 청년별로 소득이 낮은 순위로 전산 무작위 추첨되어 선정됩니다.
구간
임차보증금 및 월세액
소득기준
선정인원(명)
1구간
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
120% 이하
11,250
2구간
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
120% 이하
7,500
3구간
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120% 이하
3,750
4구간
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
150% 이하
2,500
※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(환산율 5.5%)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
소득기준 120% 는 아래 표 참고.
출처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(2024년)
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?
보증금에 환산율을 적용하여,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고 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였을 때, 96만원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) 보증금을 환산율 5.5% 적용 예,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× 5.5% ÷ 12개월 = 137,500원 이므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7,500원 + 월세 80만원 = 총 937,500원 으로 96만 원 이하여서 신청 가능
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출 서류
기본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, 24년 1~3월 월세 이체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로 총 3종이고,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각 서류마다 챙겨야할 부가 서류와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겠습니다.
1️⃣ 임대차 계약서 (필수)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-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부여 - 임대차계약서에 '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등' 이 확인 가능해야 함 -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1)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)은 ① ~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. ‣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가능
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①,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※ (임대차 계약사항)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 ※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(실거주 확인서) 참조 ②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
2️⃣ 이체 확인증 (필수)
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1~3월)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 -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내역 -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, 고시원·게스트하우스 등 3~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 다운로드(서울주거포털 – 청년월세지원 – 자료실)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※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※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,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,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
3️⃣ 가족관계증명서 (필수)
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※ 공고일 기준 발급분
4️⃣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)
임차주택 소재지에‘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:1 온라인 상담창구, 120다산콜센터,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1833-2030)로 하시면 됩니다.